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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1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은 통영 선적 양조망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서 2011. 9. 04. 04:30경 개항장인 통영시 D부두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면서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04. 17:45경 통영시 한산면 소죽도 서방 0.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C의 선미갑판 우현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그물을 제대로 잡아당기지 못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발로 3회 가량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박 출입항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2011. 6. 15. 법률 제10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호, 제5조(출항신고 미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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