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천군 장항항 선적 연안선망 허가어선 D(9.77톤, 본선)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서천군 장항항 선적 연안선망 허가어선 D(7.93톤, 부속선) 및 어획물운반선 E(9.77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B는 위 어선 3척의 소유자이자 C 및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피고인 A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① 2019. 8. 13. 20:30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방 약 2.5마일 전북해상에서 조업 가능한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C는 본선 D에서 연안선망 어구 1틀을 투망한 뒤 피고인 A의 부속선 D에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주고 서로 그물을 펼쳐 멸치가 그물에 들어가도록 조업하여 수산업을 경영하고, ② 2019. 8. 24. 00:30경 부안군 변산면 하섬 남서방 약 3.3마일 전북해상에서 조업 가능한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C는 본선 D에서 연안선망 그물 1틀을 투망한 뒤 피고인 A의 운반선 E에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주고 서로 그물을 펼쳐 수량미상의 멸치를 포획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 및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무허가조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