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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5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6. 2.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헤어 숍 내에서,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하면서 마취 제인 리도카인 등이 함유된 약제를 E의 눈썹 부분에 도포하여 마취를 하고, 바늘에 색소를 묻혀 마취된 E의 눈썹 부분 피부에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위 E 및 F, G, H, I, J 등 약 120명에게 1명 당 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자들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약 1년 5개월 동안 약 120명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피 시술자들이 피고인에게 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문신 시술을 사전에 허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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