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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09가단46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구속된 후 2000. 12.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1. 4. 30.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3. 21. 식은땀,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증상으로 흉부엑스레이 촬영 후 해열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투약 처방을 받은 이후 2007. 3. 23. 전신근육통, 무력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고, 2007. 3. 28. 두통, 기침, 콧물, 안와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주사 및 소염제인 플루메토론 안약을 처방받았다.

2007. 4. 2. 두통과 결막 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므로 의무관의 결막염(의증) 소견에 따라 외부병원으로 이송되어, 2007. 4. 9.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양안 급성 홍채섬모체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점안약과 내복약 등을 처방받고 이어 2007. 4. 16. 및 2007. 4. 23. 위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염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담당의의 권유로 동아대학교의료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5. 8. 동아대학교의료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도 양안 홍채염 진단을 받았고, 당시 홍채염은 거의 치유되었으나 좌측 각막이 손상되어 혼탁하게 보인다는 소견으로 내복약과 연고,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을 처방받았으며, 2007. 5. 15. 홍채염으로 인해 망막이 부어 있다는 소견으로 내복약과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을 처방받았으며, 2007. 5. 22. 홍채염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2007. 6. 19. 홍채염은 소실되었으나 재발 가능하므로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담당의의 소견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07. 8. 14. 다시 동아대학교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시력, 안압, 안구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으며, 홍채염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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