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단6327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
주문

1. 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해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3. 30. 본인 전ㆍ공상을 이유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5. “2017. 9. 5.(훈련 3주차) 해군 교육사령부 B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비상 이함 훈련 과목 중 전투수영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하던 중 5m 높이에서 조교의 독촉으로 뛰어내리다가 안면이 수면에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우측 눈에 심한 충격을 입고 갑자기 눈앞이 번쩍거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2017. 9. 29. 부산 서구 소재 C안과의원에서 ‘(우안)망막박리 열공성’ 진단을 받고, 2017. 9. 30. 서울 강동구 소재 D 안과 병원에서 ‘공막돌륭술’ 수술을 시행 받은 후 2017. 10. 11.부터 2017. 11. 3.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다가 2017. 11. 6.부터 2018. 1. 8.까지 E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우안)망막박리 열공성(술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2. "① 전문의학정보상 망막박리는 근시, 망막 이상의 가족력, 눈 수술 경험 및 눈에 외상이 있는 경우 일어나기 쉽다고 하는데, 입영 전 신체검사 시 ‘안과이상(굴절이상)/시력 양안 0.1’ 소견이었고, D 안과 병원 외래 초진에서도 ‘교정시력 우안 0.6(SPH -5.50, CYX -2.00, AX 180), 좌안 1.0(SPH -6.50, CYX -1.50, AX 5)’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고는 망막박리의 호발원인 중 하나인 고도 근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C안과의원 진료기록상 안과 검사 결과 안검, 결막, 각막 등 정상 소견으로 외안부에 외상소견 확인되지 아니하고, D 안과 병원 초진기록에 ‘외상(-)’으로, 국군수도병원 초진기록에도 병력청취상 '외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