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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464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A은 I 피고 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1979년생(출산 당시 35세)의 경산모로서, 2011. 1. 3.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이하 ‘이 사건 임신’이라 한다)하고 2014. 10. 11.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5. 2. 7. 새벽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임신 중이고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3차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귀가하였다.

원고

A은 2015. 2. 7. 및 2015. 3.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콧물, 코막힘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침약 등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5. 16. 시행한 심전도 검사결과 심실조기수축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내과 진료를 권유받고, 2015. 5. 21. 및 2015. 5. 22. K내과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위 병원 의료진은 동성빈맥 등 부정맥과 심실조기수축 및 혈소판증가증 등의 소견으로 원고 A에게 대학병원에서 출산할 것을 권유하였다.

마. 원고 A은 2015. 5.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부정맥 등 검사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이후 2015. 5. 30.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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