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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5가합5827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5. 1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악성 신경피부흑색종(malignant neurocutaneous melanosis)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3. 12.경 복시 및 두통 증상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시신경부종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4. 21. 뒷목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4. 4. 22. 입원하여 뇌종양 의증 및 뇌고혈압 의증 진단을 받고 퇴원한 다음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4. 9. 16.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4. 9. 18.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망인은 뇌압이 증가된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9. 23. 뇌압을 낮추기 위해 머리에 오마야 리저버(Ommaya Reservoir, 뇌에 삽입하는 특수관)를 삽입하고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오마야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시행한 뇌조직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을 악성 신경피부흑색종으로 진단하고 2014. 10.경부터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4. 10. 27. 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악성 신경피부흑색종은 뇌수막에 전이된 상태였다.

다. 망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항암치료와 뇌압조절을 위한 오마야 배액술 등을 시행받았고, 2015. 1. 13. 뇌척수액을 복강으로 흐르게 하여 뇌압을 낮추는 뇌실-복강 단락술(VP shunt)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5. 5. 26. 다리 감각 소실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수전이 소견으로 2015. 5. 27. 망인에 대하여 흉추 2번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laminotomy and tumor removal, T2)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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