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1 2012가합207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의 산부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 경과 1) 원고는 웃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나오는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복압성(腹壓性) 요실금(갑작스러운 복압 증가시 소변이 요도 밖으로 흘러나오는 요실금의 유형)으로 진단을 받고 2007. 5. 5. 피고 병원에서 경폐쇄공 중부요도슬링수술(Trans-obturator tape operation) 및 질 성형술을 받은 후(이하에서는 위 각 수술을 각각 ‘이 사건 요실금 수술’, ‘이 사건 질 성형술’이라 한다

) 2007. 5. 6. 퇴원하였다. 2) 원고는 퇴원 이후 2007. 6. 8.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07. 8. 22.경부터 질 출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계류유산(missed abortion, 태아가 사망하였으나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으로 진단받아 같은 달 30. 자궁소파술(dilatation and curettage,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08. 11. 26., 2009. 8. 21., 2010. 4. 2.에도 계류유산으로 인하여 자궁소파술을 받았다. 4) 원고는 2010. 7.경 하복부 통증과 성교통(dyspareunia, 성관계 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 성관계 후 배뇨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골반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 9. 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에게 난치성 골반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궁적출술 실시 여부를 고려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