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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9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2,858,132원에서 2016. 10.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울(이하 ‘한울’이라고만 한다)은 2015. 4. 1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임료 월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관리비 월 30만 원, 주차비 월 3만 원, 기간 2015. 4. 27.부터 2016.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한울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고, 피고 B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다. 피고 B이 경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구분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3. 21.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2015. 10. 1. 이후의 임료와 관리비 및 주차비(이하 ’임료 등‘이라 한다)를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7일 이내에 연체된 임료 등을 지급하라고 최고함과 아울러 위 피고가 이에 불응하면 곧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6. 3. 23.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상하수도요금 455,200원(= 2015년 11월분 89,040원, 2016년 3월분 104,180원 2016년 5월분 105,520원 2016년 7월분 69,120원 2016년 9월분 87,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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