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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4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E’ 이라는 네이버 밴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 D의 ‘F' 라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2016. 12. 24. 10:14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네이버 밴드에 ‘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저는 전주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느냐

이 곳에 클로로 필을 복용하고 백혈병이 완치되신 분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각종 질병에 관한 체험 기를 게시하여 식품인 ’F' 가 마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게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허위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네이버 밴드 출력물 [ 식품 위생법 제 13조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한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비방 광고 및 과대 포장을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하였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은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의 범위는 ‘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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