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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일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태원에 있는 가게 등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D 주점에 대한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4. 9. 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 좆같은 년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상한 소리를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 씨발 년 아, 등신 아, 니가 종업원 주제에 왜 나가라 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G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내가 왜 나가, 너나 나가 등 신아, 저주나 받아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내가 왜 나가, 너나 나가 등 신아, 사장도 가만이 있는데 종업원 주제에 지랄을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 가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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