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정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2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성명불상의 지인이 옆자리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D(여,52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E지구대 순경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제지한 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같은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궈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손님 7~8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