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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6 2019나204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3쪽 위에서 11줄의 ‘940,000000’을 ‘940,0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위에서 5줄의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H와 E은 광주고등법원 2017나12461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8. 9. 14.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H와 E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더하여 72,431,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10. 2.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위에서 7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7줄, 10줄의 각 ‘H에’를 모두 ‘E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위에서 11줄의 ‘갑 제37호증’을 ‘을 제37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이 H의 근저당권말소의무 변형물이 아니라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돈이 피고들이 대위변제한 액수와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들이 대위변제한 액수보다 더 적은 액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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