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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5 2018누650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쪽 10줄 “선고받아” 다음에 “검사가”를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7줄 각 “165시간”을 “164시간”으로, 아래에서 6줄 “73시간”을 “72시간”으로 각 고친다.

4쪽 아래에서 6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원고에 대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상 원고에게 배정된 수업시간은 167시간이었고 원고는 그 중 75시간을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2017. 6. 2., 2017. 6. 21., 2017. 7. 19. 원고에게 배정된 각 과학수업은 안보교육, 영어타운 체육학습, 수영실기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 5쪽 [표] 내용 중 4행 과학 교과 부분의 6월 란의 “26/45”을 “25/44”로, 합계 란의 “59/114”를 “58/113”로, 6행 합계 부분의 6월 란의 “27/58”을 “26/57”으로, 합계 란의 “73/165”을 “72/164”로 각 고친다.

7쪽 7줄 “2시간에”를 “3시간에”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교무실에서 불법사이트에 접속한 44시간 부분은 원고가 급한 업무나 학교의 일정상의 이유로 다른 교사와 수업을 바꾸어 진행한 것으로 원고의 수업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적어도 위 44시간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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