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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8 2016나1144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2줄의 “2007. 7.경”을 “2007. 6.경”으로, 3쪽 1, 5, 7줄과 4쪽 2, 3줄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2쪽 3줄의 “F”을 “O”로, 4쪽 6줄의 “2013. 1. 24.”을 “2013. 2. 19.”로 각각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7줄 다음에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5쪽 8줄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3, 9, 12~16호증, 을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P 및 항소심증인 I의 각 증언”으로, 11줄의 “통지를 하지 못하였고”를 “통지를 하지 못하였거나”로, 12줄의 “I을 통하여”를 “I이나 그 밖에 다른 종원을 통하여”로 각각 바꾼다. 라.

제1심판결문 6쪽 6줄의 “문구를 기재하였다.”를 “문구를 기재한 점, 피고 종원 중 다수가 이러한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점과 앞서 살핀 이 사건 총회의 개최경위 및 그 전의 종중 내 분쟁경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한 종원들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다른 종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개최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문 6쪽 12~15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Q, M과 형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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