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3줄의 ‘1993. 3. 17.’을 ‘1993. 3. 27.’로, 3쪽 3줄과 5줄의 ‘소외 회사’를 ‘Q 주식회사(대표이사 E)’로 고친다.
3쪽 7줄 다음에 '4-1 2006. 하반기에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소외 회사로 변경’을 추가한다. 4쪽 마.항 2줄의 ‘2009. 8. 6.’을 ‘설립 당시’로, 3줄의 ‘2016. 3. 31. 각 퇴임하였으며’를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될 때까지 이사로 있었으며’로, 4줄의 ‘2013. 3. 26.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가’를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있다가’로 고친다. 5쪽 15줄, 19줄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6쪽 12줄의 ‘① 소외 회사' 다음에'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나,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체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사업시행자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로 통칭한다
’를 추가한다. 6쪽 마지막 줄의 ‘29종’을 ‘27종’으로 고친다. 7쪽 4줄의 ‘2009. 6. 29.’를 ‘2009. 6. 26.’로 고치고, 4, 5줄의 ‘P이 개원되기 얼마 전인’을 삭제한다. 7쪽 9, 10줄의 ‘기부채납을 필요성을’을 ‘기부채납 할 필요성이’로 고친다. 8쪽 5줄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이 사건 기부채납서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목적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축소되는 녹지공간 확장'인데, 위 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목적도 사라진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