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4줄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이하 ‘종전 실시계획’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쪽 3줄 “2014누6233호, 2014누6066호”를 “2014누6233호 및 2014누6066호, 이하 ‘종전 광주고등법원 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5쪽 7줄 “2016두35144호, 2016두35120호,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를 “2016두35144호 및 2016두35120호, 이하 ‘종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5쪽 10줄 이하의 “종전 판결”을 모두 “종전 대법원 판결”로 고친다.
제5쪽 아래에서 4줄 “실시계획”을 “G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0쪽 6~7줄 “그로 하여금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는 것을”을 “그로 하여금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게 하는 것을”로 고친다.
제32쪽 아래에서 6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쪽 아래에서 9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