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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나615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답 51㎡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는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영문 이니셜(O)을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서명날인 당시에는 백지상태였고 그 내용은 원고가 권한 없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참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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