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8나80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가 2006. 1. 5.경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대출금에 관한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한 바가 없고 원고가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ㆍ날인을 한 이후 피고의 직원이 ‘대출금에 관한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임의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고정금리 선택시 부담하게 되었을 이자와의 차액인 2억 4,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