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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05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의 주장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17. 6. 4.자 새 매매계약서 원고는, 피고가 ‘어느 날 계약서를 확인한다면서 가져오라고 한 후 2017. 3. 18.자 원 매매계약서를 원고 동의 없이 분쇄기에 넣어 없애고 거래물정에 어두운 고령인 원고를 마구 다그치며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2017. 6. 4.자 새 매매계약서 2017. 3. 18.자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은 동일하고 중도금 지급일자만 2017. 3. 30.에서 2017. 6. 4.로 변경하였다. (갑 제6호증)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취지 자체도 매우 불명확할뿐더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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