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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1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6. 2,000만 원, 2013. 12. 20. 500만 원, 2013. 12. 30.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2014. 1. 25. 돌려받기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2014. 4. 15. 그 중 3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백지보충 주장 1) 피고는 차용증에 주소와 주민번호, 차용인 성명을 직접 기재한 것은 맞으나 백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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