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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59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3쪽 제14째 줄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여 위 영수증을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원고가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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