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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4구단51404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또는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별 처분일, 점용 도로의 지번,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변상금 금액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점용허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의 도로(위 가.항 기재 도로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 B, C, A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41조 또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점용료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변상금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원고 별 처분일, 점용 도로의 지번, 점용 면적, 점용 기간, 점용료 금액은 별지 점용료 부과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1호증, 을 제1~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는 ①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그 제정 전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을 때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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