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23.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최가네 막창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창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