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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19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4. 21:2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가 비틀거리면서 운행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후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1:38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21:38경, 21:43경, 21:48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빨리 칠곡경찰서에 넣기나 넣어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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