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988,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8. 5.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2015. 12.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B, E, 장남인 망 F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를 두었다.
나.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D은 2015. 6. 1. G에게 안산시 상록구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790,000,000원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200,000,000원(세입자 보증금 사천만 원 포함 은 2015. 8. 20.에 지불 잔금: 520,000,000원은 2015. 12. 30.에 지불 특약사항
4. 매도인은 세입자 명도를 해주기로 한다.
5. 매수인은 제3자 명의로 변경될 수 있다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계약서 작성해주기로 한다). 8. 잔금은 301호 명도소송 중 판결문이 나오면 하기로 한다.
명도비 일백만 원은 매도인이 부담해주기로 한다.
2)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2015. 6. 1. 계약금 70,000,000원을, 2015. 8. 20.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D은 2015. 10.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I 및 J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I 및 J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기일을 2015. 12. 9.로 앞당기기로 약정하였다.
4) D은 2015. 12. 8.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는데, 그 인감증명 발급내역의 부동산 매수자란에는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는 2015.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는 2015. 12. 23. I 및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I은 피고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