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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7가합207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5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의...

이유

...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B가 매수하고 피고 B가 계획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계약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개요)

1. 사업명칭 : H아파트 1단지 개발사업

2. 대지면적 : 약 28,000평

3. 목적사업 :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신축사업 제4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십이억이천이백 만원(₩ 1,222,000,000 원)으로 한다.

제5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 구 분 금액 지급구분 비고 계약금 366,600,000 현금 중도금 현금 잔금 855,540,000 매매대금 1,222,000,000원에서 계약금 366,600,000원을 뺀 금액은 855,400,000원이다.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855,540,000원’은 ‘855,4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08년 8월 28일 현금 사업승인 후 35일 이내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단, 개발사업 추진 중 관계청의 사정에 따라 사업진행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을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지상물 처리 및 명도책임 등) 1)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제5조에서 정한 잔금지급일내에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매목적물 지상의 가옥, 공장, 창고 등 일체의 지상물과 거주자(세입자) 등을 철수, 이전시켜 피고 B가 본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원고는 완전하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 지불 후 피고 B 또는 피고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 사이에 2008. 5. 2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 D을 수탁자, 피고 B를 채무자 겸 수익자, 우선수익자를 J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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