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4. C와 혼인하였으나 2014. 11. 18.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8. 2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D과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나. 한편, D은 2014. 11. 24. E 등과 사이에 광주 서구 F빌딩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1,800만 원은 2014. 11. 30. 지불)으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3,3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3,000만 원은 2014. 12. 30. 지불)으로 정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I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4. 11. 28. 이 사건 상가에서 ‘J’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위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7.부터 2017. 10. 21.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D의 부친인 피고 등 명의 계좌로 합계 8,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1 -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순번 일자 금액(단위: 원)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1 2015. 4. 27. 40,000,000 피고 2 2015. 8. 29. 4,000,000 피고 3 2015. 10. 1. 6,000,000 피고 4 2015. 10. 1. 6,000,000 피고 5 2015. 10. 1. 5,000,000 피고 6 2016. 9. 21. 5,000,000 피고 7 2016. 11. 1. 500,000 피고 8 2017. 2. 28. 1,000,000 K (D의 남동생이자 피고의 자녀) 9 2017. 7. 31. 6,000,000 피고 10 2017. 7. 31. 2,000,000 피고 11 2017. 10. 10. 3,000,000 피고 12 2017. 10. 21. 3,000,000 K 합 계 81,500,000
라. 원고 명의 계좌로 2015. 10. 14.부터 2017. 2. 23.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표2 -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순번 일자 금액(단위: 원) 송금한 계좌 명의자 1 2015. 10. 14. 6,000,000 피고 2 2015. 10. 15. 6,000,000 피고 3 2015. 10. 15. 5,000,000 피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