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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지하차도를 침산교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것을 대비하여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급정지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코란도C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차량이 튕기면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코란도C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 및 피해자 H(7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렉스턴스포츠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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