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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중앙고속 차고지 부근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동탄2신도시에서 상록CC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두피 열상 등으로 약 2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안면부열상 등으로 약 2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일, 피해차량탑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응급진료사실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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