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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신천동로를 성북교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성북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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