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베스킨라벤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C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코란도C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