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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30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권이 물권으로 성립하는 데 필요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갑 제5호증의 1”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다음에 “E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7 사문서위조 등)으로부터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권한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 30.경 이 사건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과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말미에 " 설령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조된 이 사건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E의 대리권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고에게 E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적절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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