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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10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과 보충판단사항

가. 추가사항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9호증’을 추가한다.

나. 보충판단사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의 현황이 ‘답’이라는 근거로 피고가 1958년 이 사건 저수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유지로 변경하고 1963년 이 사건 저수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저수지는 1945년경 조성되었고, 피고는 1963년 사업비 110,000원으로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을 보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달리 이 사건 저수지가 1963년에 축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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