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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나35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3, 4호증(원고는, 피고가 위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에 가필ㆍ정정하여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당사자 한쪽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하는 등으로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추가 사항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이루어진 점’ 다음에 ‘, 설령 피부꼬리가 그 자체로 별다른 통증 또는 염증을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항문의 청결상태 유지 및 항문 질환 재발 시 위험 요인 감소 등을 위하여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3시’ 다음에 ‘부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에 ‘거나 피부꼬리를 제거할 필요성이 없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주된 자각적 증상’ 다음에 ', ④ 원고는 전남대학교병원 및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D외과의원에서 좌측 내괄약근 절제술(3시 부위) 등을 받은 후 목욕탕에서 좌욕을 하다가 항문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그 이후 증상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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