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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나42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판단사항

가. 추가사항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9호증, 당심의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말미에 “피고는 차주들로부터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차주인 N한테서 대여금 1,000만 원의 월 3%의 이자인 30만 원을 받아 그 중 25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등 일부 차주들한테서 수취한 이자의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나. 보충판단사항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송금하였는바’ 다음에 “(피고는 일부 차주들로부터 받은 이자 중 일부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라는 기재를 보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말미에 “(원고는 2010. 12. 28. 피고에게 14,625,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은 사실, 2011. 3. 9.자 E, AU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1. 4. 1.자 AN에 대한 대여금 540만 원을 각 차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단을 보충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말미에 "근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므로, 차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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