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말미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건물의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4,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차용을 부탁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영업을 위한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정은 여전히 번복되지 않는다).”는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