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2019가합20980 판결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oo
변론종결
2019.06.05.
판결선고
2019.06.26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