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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02. 15. 선고 2007가단34601 판결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승)

주문

1. 피고와 윤순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 31. 접수 제93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위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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