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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발행신청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용장발행신청서는 이미 변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장발행신청서에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여 송부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3일 내에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발행 대행 수수료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당초부터 명의자에 의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로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2013. 5. 9. 선고 2011도14878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내준 이 사건 신용장발행신청서는 이 사건 직전 다른 신용장개설에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비록 거래액과 선적일 부분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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