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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9 2016구단339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8. 5. 인천 계양구 B 외 1필지 상가동 제지하층 4, 9, 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C이 2015. 4. 15.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납기일인 2016. 6. 1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2016. 7. 18.까지는 가산금 27,75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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