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모습을 보지 못하여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차량이 자신이 탄 오토바이를 충격할 뻔하다가 그대로 가버렸고,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가니 피고인이 바로 “ 안 부딪쳤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칠 뻔했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는데, 피고인은 1990. 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험칙 상 피고인 정도의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유턴을 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과 부딪칠 만큼 가까운 지점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내심으로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용인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2017. 11. 7. 자 진술서의 작성과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