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모습을 보지 못하여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차량이 자신이 탄 오토바이를 충격할 뻔하다가 그대로 가버렸고,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가니 피고인이 바로 “ 안 부딪쳤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칠 뻔했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는데, 피고인은 1990. 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험칙 상 피고인 정도의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유턴을 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과 부딪칠 만큼 가까운 지점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내심으로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용인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2017. 11. 7. 자 진술서의 작성과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