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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2648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동호회 C의 회원인데, 2014. 5. 18. 12:00경 동호회 회원들과 강릉시 소재 경포대까지 오토바이를 타기로 하고, 피고인, D, E, F, G 순서로 각자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강릉시 사천면 이설당 앞 7번 국도를 지날 무렵 선두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좌측으로 굽은 도로 위 맨홀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바닥의 모래에 미끄러져 H 혼다VTX 1800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지고, 뒤따르던 D이 운행하던 I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앞서 넘어진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다.

피고인과 D은,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사실로 D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D 측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4. 5. 19. 10:3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앞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2014. 5. 28.경 남양주시 J 소재 ‘K’에서 작성한 H 혼다VTX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용 금 17,9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동부화재보상서비스 조사팀장 L이 D 등을 만나 사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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