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때의 방위세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조 제1항 , 제3항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제2조 , 제4조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이국재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도 방위세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항 은 제2조 제2항 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 제2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은 방위세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은 제2조 제2항 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