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83. 8. 31. 선고 81구713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재완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충청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외 2인)

변론종결

1983. 7. 13.

주문

피고가 1981. 6. 4. 원고 이은구에 대하여 한 충남9가2586호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검사증 개서 및 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박재완의 이 사건소는 이 사건처분이 원고 이은구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원고 박재완이 그 상대방이 아닐 뿐더러 달리 제3자로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처분의 대상된 주문기재의 자동차가 당초에는 원고 박재완에 의하여 동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그후 원고 이은구에게 양도되면서 그 등록명의도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그후에 이르러 원고 박재완에 의한 당초의 신규등록의 수리에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음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박재완은 이 사건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처분으로 불이익 받게되는 지위에 있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을 가진다고 볼 것인즉 원고 박재완의 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록번호부여취소), 동호증의 2, 3(각 진정서조사처리, 을 제1호증 및 동 제2호증의 1과 같다) 동호증의 4, 5(질의회시 및 질의, 을 제2호증의 2, 3과 같다), 동 제3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을 제8호증과 같다), 동 제5, 6호증(각 질의회신), 동 제7호증의 1(신규등록 신청서), 동호증의 2(신규검사신청서), 동호증의 4(양도증명서), 동호증의 6(공증양도확인서), 동호증의 7(출처증), 동호증의 8(수입면장), 동호증의 11, 12(질의 및 동회송), 동호증의 13(질의, 을 제12호증과 같다), 동호증의 15, 16(확인원 및 동회신), 동 제8, 15호증(각 자동차검사증), 동 제16호증(허가증), 동 제21, 2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대책협의), 동 제11호증(소유권확인서), 동 제13호증(결과보고), 동 제18호증(자동차검사보고서), 동 제19호증의 1(수입신고서), 동호증의 7(불하계약서), 동호증의 8(잉여재산처리요령)의 각 기재에 증인 이진구, 이병석의 각 증언과 자동차등록서류 및 형사기록의 각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재완은 1976. 3. 20.경 소외 이진구로부터 당시 미등록상태인 디젤6기통의 5톤급 인타렉카트럭 1대를 양수한바 있는데, 위 이진구는 위 구난차의 출처에 관하여 주한미군의 잉여재산인 군용렉카트럭이 당시 시행되던 동 잉여재산처리요령(상공부고시 제6270호)에 의해 고철로 해체되어 불하된 것을 매수하여 원상회복 수리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입허가일자 1972. 5. 4. 수입자소외 조경철 품명 미8군 중고레카트럭 해체고철 32톤으로 기재된 부산세관장 발행의 수입면장 1매(위 갑 제7호증의 8)를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양수후 원고 박재완에 의한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신청이 그 관할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위 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원고 박재완은 1978. 7. 1.경 위 이진구를 상대로 하여 위 구난차가 고철명목으로 부정수입된 관세포탈물품이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그 수사에 의해 미8군의 잉여재산인 중고레카트럭이 1972. 5. 4. 고철로 해체되어 소외 조경철에게 불하 수입되었고, 한편 위 이진구는 1973. 5월경 소외 김창열을 통하여 위 레카트럭해체고철을 양수한 뒤 원상회복시켜 수리함으로써 위 구난차가 만들어졌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실제로 고철로 해체통관되었으므로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미 관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관세포탈성과 장물성이 상실되게 된 결과 그 통관후 구난차로서의 원상회복·수리행위도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가 아니라하여 1978. 12. 23.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자 원고 박재완은 다시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였는데, 교통부장관은 위 구난차의 사용수익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수입고철의 용도의 사용가능여부는 당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위 구난차가 등록사용될 경우 관세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회신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 박재완은 1979. 5. 1.경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그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와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됨에 이르렀는데, 위 신청에 있어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1항 소정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 수입면장과 함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장을,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 서류이외 위 이진구의 양도증을 그리고 그밖에 관세청장의 위 질의회신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신규검사신청서의 자동차표시란에는 디젤6기통의 1972년식 인타레카트럭으로서 원동기 및 차대의 각 번호는 "무"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신규등록의 신청이 있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구난차에 대한 신규검사를 하여 차대 및 원동기에 새로 지정된 번호를 각자하고 신규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없다고 보아 같은 해 5. 18. 일반적인 수입차량으로서 그 신규등록을 수리하여 검사증을 교부하고 서울9가1727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 이은구는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등록직후인 같은 해 5. 26.경 원고 박재완으로부터 위 구난차를 양수하여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명의를 경료하는 한편, 그 사용본거지를 충청남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관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구난차의 관할관청이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는 같은 해 6. 1.경 원고 이은구 앞으로 충남9가2586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증의 개서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그후 타자동차의 신규등록수리가 거부당한 등록신청인이 그 유리한 선례로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례를 들고 나오면서 위 구난차의 신규등록자체가 다시 문제시되게 되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은 위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불하된 것은 원형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완전절단된 고철일 뿐더러 4톤급의 개소린엔진렉카트럭의 해체고철로서 5톤급의 디젤엔진인 이 사건 구난차와 다르므로 위 수입면장에 의한 고철을 원상회복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조사의 결론을 내린 사실, 및 피고는 위 조사의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구난차의 관할관청인 지위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당초의 신규등록수리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하여 위 검사증개서 및 등록번호부여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가) 위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불하된 것은 미8군의 잉여재산인 중고레카트럭이 해체되어 재사용이 가능한 주요부분 등은 재수출되고 남게된 부분을 고철로 완전절단시켜 통관시킨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위 해체된 레카트럭은 4톤급 개소린엔진이어서 5톤 디젤엔진인 이 사건 구난차와 상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구난차는 다른재료에 의하여 조립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나) 실질에 있어서도 이 사건 구난차는 원고들이 월남전쟁당시 불법유입된 레카차의 차대에 의해 불법조립한 것이라고 밝혀진바 있는바, 그렇다면 위 신규등록에 있어 위 수입면장은 그 출처를 밝히는 적법한 서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조립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3 소정의 자동차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바 없어 신규등록될 수 없고 나아가 무역거래법 제18조 소정의 원료기재사용목적의 변경승인 또한 받은바 없어 위 신규등록은 당초부터 수리될 수 없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간과하고 위 신규등록의 수리에 이른 것이니, 이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구난차의 신규등록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익에 반하므로 위 신규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구난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수입면장에 의해 불하된 중고레카트럭의 해체고철을 위 이진구가 원상회복·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차량으로서 고철로 절단된 것도 그 원상회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한 신규등록의 수리라고 하여도 수권적 행정처분임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 등을 감안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가)주장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나아가 위 (나)주장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병석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신규등록신청이 그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사유로 당초부터 수리될 수 없는 것인데 착오로 이를 간과한 탓으로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곧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그점을 알고 이를 묵비한채 착오를 유발내지 조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위 등록수리의 취소도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화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기득권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를 교량하여 볼 때, 원고들이 입게될 손해는 막대하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착오를 이유로 한 위 등록수리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점에서 위 신규등록의 취소를 위한 조치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구난차에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1항 3호 소정의 등록말소사유가 있으므로 등록말소의 조치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조 소정의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이할 때"의 취지는 신규등록이후 차대의 상이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고들의 나머지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신규등록의 취소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31.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