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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1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4]
판시사항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산출방법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며, 만일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며, 만일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배율이 정하여졌는데도 피고가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현 같은구 (주소 2 생략)] 토지 15.58평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지방세법시행규칙 (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위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은 65등급으로 평당 금 5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은 779,000원이고 양도당시의 등급은 68등급으로 평당 금 80,000원이므로 양도가액은 금 1,246,4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1호증의 9,10에 의하여 앞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피고가 한 과세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금 697,000원, 양도가액을 금 3,493,851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15.58평에 관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박우동 정기승 김달식

[생략]

대법관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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