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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789),3077]
판시사항

시비를 만류하면서 팔을 2-3회 잡아 끈 사실과 폭행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들을 판시이유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멱살을 잡거나 그의 허리띠를 강제로 잡아끌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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