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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3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24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편의 점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술에 만취해 들어와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이 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등으로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또는 “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끌은 행위’( 위 86도 1796 판결) 나 ‘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덤벼드는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 헌 마 818 전원 재판부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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