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92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0. 11. 15:4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D 호에 있는 'E 결혼정보회사 '에서, 위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B(64 세) 의 딸의 회원 탈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 자과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춤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보고)

1. CD( 수사기록 83 쪽 중 특히 03:51 :50 무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 15:4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D 호에 있는 'E 결혼정보회사 '에서, 위 결혼정보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A(73 세 )에게 위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딸의 회원 탈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소정의 폭행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