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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27 2013노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다만 책상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 지퍼 부위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살짝 집었다 놓았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를 놀려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감금죄 및 제3항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어학실 문의 고리를 걸고 나서 담배를 피우다가 약 2 ~ 3분 후에 고리를 풀어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2 ~ 3회 정도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감금죄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학실에서 촬영한 담배피우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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